유산 상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유산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일텐데,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유산 상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의 경우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