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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1.14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상속 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어지나요? 상속되어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 보다 상속순위가 선순위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인입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각 자녀의 1.5배만큼 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부모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녀가 있는경우라면 부모님께는 상속이 되지않으며 상속비율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가 제2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가 제3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형제, 자매마저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명당 1 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