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니 애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참고하십시오. 설사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므로 1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전제한다면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후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고,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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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에 신고하신다는 것은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로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사정만 확인되어 개인간의 금전거래관계상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2. 민사적으로 보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 10만원에 더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계산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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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가능성도 없겠습니다. 1:1 대화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발언 내용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없었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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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세탁기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제3의 사정 즉 아래층 배수관이 얼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세탁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있어야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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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법칙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봤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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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즉 기망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 범죄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변하신 것에 불과하므로 어떤 기망행위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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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을 다운받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다운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게임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불촬물 컨셉이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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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들어보면, 최초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으셨으나, 전세계약을 한 이후의 상황변화로 인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게되신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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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게임 저작물 단순 다운로드만 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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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분이 계정거래후 이용하시다 계정이 잠기셨는데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계정이 잠긴 것 역시 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시 어떤 왜곡된 내용을 게시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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