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대상 인가요??

아청법에 어긋난 겜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성인 게임류의 음란물은 다운만 받으면 처벌 대상 인가요? 아님 다운은 괜찮지만 공유나 배포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게임류는 아청법을 제외하면 성적묘사가 들어간 게임에도 불촬물 컨셉으로 제작한 게임 이라면 다운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촬물이 아니라 불촬물 컨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의 전제에서 아청법위반을 제외하셨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다운받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다운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게임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불촬물 컨셉이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