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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음란물 유포죄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여도 음란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유를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등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유, 전시 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시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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