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여도 음란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유를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등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유, 전시 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