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유포죄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여도 음란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유를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등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유, 전시 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시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