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이 파손이 되면 택배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배송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요청을 받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겠습니다.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입장에서는 택배사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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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원짜리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데(저 혼자만 사용) 화폐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원짜리 구멍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화폐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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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땐 당사자는 없었고 친구는 있었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설사 같은 학교의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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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갱신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임대차 종료기간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로 봐야 합니다.2.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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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사에서 미용협회 주최에 세미나도중 미용실원장을 모델로 머리를 태워 먹었네용.. 협회측에서 10년전 에는 고객의 머리를 태워먹어서 천만원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머리카락)에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자료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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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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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차량 찾아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인의 차량을 명의만 이전하여 담보고 제공하고 대출받으신 경우이므로, 변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차량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것입니다.현재 차량이 어딨는지는 결국엔 그 지인이 알고 있을 것이므로, 지인을 통해서 차량의 소재를 확인이 안되면 도난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지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게 한 것이므로 그 지인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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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35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배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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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담넘어온 감나무를 잘라보리면?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옆집 화단에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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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의 접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질문자님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고, 그러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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