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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검은꼬리179

성숙한검은꼬리179

제품회사에서 미용협회 주최에 세미나도중 미용실원장을 모델로 머리를 태워 먹었네용.. 협회측에서 10년전 에는 고객의 머리를 태워먹어서 천만원을

에다 정신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용??그리고 갑자기 불매운동을 한다고 합니다..대구에서 일하는 직원도 같이 불매운동이 되면 난 여기서 영업을 못하니 자기도 법적피해보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머리카락)에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자료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