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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니184
러블리한고니18423.11.30

미용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간략히 말해보자면 탈색 2번 염색 클리닉 진행 했고 (18만원)

이마에 1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탈색할때 열기계를 동반 했는데 다른 헤어미용전공자와

현재 실무 하고 있는 분들께 물어봤는데 탈색할때 열이 나와서

절대 열기계를 사용하몀 안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도 찾아보니 둘이 동반 하면 안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액환불 + 치료비 지원을 요구 하고 있고 (머리도 엄청 얼룩심해요) 그 쌤은

1 치료비만 지원 머리는 자기한테 as받아라

2 치료비 + 시술 반 환불해서 10만원

인거 같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고 그 분 맞춤법 앞뒤문맥이

맞지않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시술 당일에 화상 자국 머리얼룩 대화내용 다 찍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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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있는 상황으로,

    가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시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다음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게된 경위를 기술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만약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이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