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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즐거워하는꿩

보통은즐거워하는꿩

미용실에서 머리 태우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매직으로 머리 전체를 태워 뿌리 꺾임, 태움, 머리 늘어짐이 심했고 처음에는 환불없이 본인이 해준다고 했다가 겨우 받고 다른 곳에서 복구 매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다른 미용실에서 하고 진단을 받으니 생각보다 머리가 탈색모처럼 더 심한 상태라고 클리닉을 요구하라고 하셔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네가 손해라고 클리닉은 절대 안 해줄 거고 다른 곳에서 머리한 비용 청구받고 싶으면 각서를 쓰라면서 주셨어요 대략 내용은

1. 전액 환불 확인

2. 다른 배상 제기 x

3. 인터넷 등 비밀 유지

4. 법적 이의 제기 x

5. 본인 가게에서 크리닉 한 번 (시간 날짜까지 기재)

심지어 크리닉 한 번도 안 해주겠다는 거 겨우 하게 만든 거였고요 저거 싸인 안 하면 돈 안줄거라고 했고, 남편 데리고 와서 남편이 자기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강제적 협박으로 싸인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 머리 손상이 너무 심하고, 후회하던 참에 일주일 뒤 갑자기 예약 손님이 생겼다고 크리닉 날짜를 바꾸자는데 이건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파기 효과가 있다면 제가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각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게 입증되어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약 일자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