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디자이너 부분 가발 환불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용실에는데 그때는 탈모다 이런말이 없었는데 그때는 머리결이 안좋아서 15만원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머리 다 안젛아진다 이러면서 받게끔 유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해달라는 머리스타일은.지금은 안된다거 하년서 비싼 클리닉 하고 염색5만원 으로 하면서 검정으로 안하면 그 머라 염색는 양어치 같다 라고 하면서 염색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달후 뜌 갔는데 이번에는 탈모다 이러는거애요 유전이네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감정이 많아서 그말들으니까 꼭 그 부분 기발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그다음날에 환불 해줘라 하니까 자기들도 사가지고 하는거라서 인건비에 다른 부분에도 돈이 들어가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 2번째는 한달에 한번씩 미용실에 가면 뗏다 붙였다를 해야되서 인건비 이런 말을 해서 15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총금액이70만원인데 결제를 안할려고 했는데 모어둔 돈이 없나 다른 사람한테 빌리면 안되나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햐서 결국에는 했는데 강제로 한 느낌이더라고요

단순변심은 안된더 cctv에.다 있다 자기에 말이 동의한거 아니냐 이러면수 절대로 환불이 안된다네요

근데 고객이 환불 해달라규 하면 미용실은 해줘야 되는거 아닌거요 그분은 그런법은 없다면 안해준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활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에서 클리닉·염색에 이어 부분 가발까지 떠밀리듯 70만원을 결제하고 다음날 환불을 거절당하신 상황이군요.

    단순변심이 아니라, 없던 탈모를 지어내 속였거나(기망) 거절하기 어려운 위법한 해악을 고지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을 조성하며 집요하게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취소가 쉽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받은 가발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대화·결제 내역을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일정부분 미용실에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