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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셰퍼드264
갸름한셰퍼드26423.09.04

미용실 과실 전액환불 및 피해보상

강남의 한 미용실에 원장 지정 예약을 하고 탈색을 하러 갔어요


15만원 무제한 탈색을 하러 간건데 원장이 제 머릿결 보더니 손상이 많고 얼룩이 많아서 35만원 저손상 무제한 탈색으로 5만원 얼룩제거 추가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제를 했어요


17일 18일 이틀 나눠 탈색을 하게 됐는데 원장은 제 머리를 한 번도 봐주지 않았고 다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탈색 작업을 했어요


끊어짐 손상에 대한 동의서 같은 걸 체크했는데 제 머릿결에 탈색을 하면 끊어진다, 탈색이 어렵다 등 이런 주의사항을 고지해주지 않고 탈색을 하게 됐는데 18일 탈색 후 머리 끊어짐이 계속 되더니 19일 머리카락 일부분이 끊어졌어요


원장에게 이 일을 얘기했더니 자신이 중간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클리닉을 해주겠다고 해서 받았어요 클리닉을 해주겠다고 하며 저한테 하던 얘기가 머리색이 더 밝아질거고 더이상 끊어지는 손상은 없을거라 했는데 클리닉을 받아도 밝아지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색이 아닌 색으로 밝고 얼룩은 그대로 끊어짐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원래 18일 탈색 후 한 번 더 탈색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머리가 끊어져서 탈색을 하기 무서워졌고 원장이 탈색은 더이상 어렵다 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색을 하지도 못하게 됐고 후에 나중에 원장이 하는 말이 클리닉한걸로 마무리 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서 내용은 디자이너 판단에도 불구하고 시술 진행시 끊어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하다고 써있는데 원장이랑 탈색에 대해 얘기할 당시 이러한 판단을 해주지도 않고 탈색을 진행하게 된거라 저는 이 내용이 저에게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


원장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후기 찾아보니까 저 뿐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저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원장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대화던 합의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저는 환불만 받을 생각이였는데 머리 끊어진거애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어졌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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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위내용을 그대로 민원을 접수하세요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미용실원장접촉해서 해결을 도와줄것입니다 최대한 사진을 많이 남겨서 증거를 확보하고 최후에는 소송도 해야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보호원 단계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