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서 펌 실패 후 전액 환불 요구 중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하여 민사소송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전 미용실에서 굵은 히피펌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전 디자이너가 참고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스타일처럼 시술 가능하다고 안내해 진행하였습니다. 총 결제 금액은 18만 원(시술비 14만 원 + 기장추가 4만 원)입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 안내받은 방법대로 자연건조 및 구겨말리기 등 손질을 해도 컬이 거의 없고 샴푸를 할수록 컬이 점점 풀리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거의 컬이 없는 수준입니다.

미용실 측에 문의하였으나, 모질 문제라는 설명과 함께 재시술을 제안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모질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재시술 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보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모발 손상 우려 및 시술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재시술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기장 추가 비용 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인 7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원 상담은 진행하였으나(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에서 미용실에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미용실은 환불은 7만 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민사소송까지 고려 중이며, 저는 별도로 다른 미용실에서 복구 또는 재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술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1. 시술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2. 재시술을 거절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미용실이 시술 전 제시한 참고 스타일과 달리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환급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복구·재시술 비용까지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시술 거절도 곧바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스스로 모질 문제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면 결과 보장이 없는 재시술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원래 약정한 스타일”, “현재 컬이 거의 풀린 상태”, “손질방법을 지켜도 결과가 동일했다는 점”, “추가 복구비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질문자 측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십니다.


    승소가능성은 전액환불만 놓고 보면 제기 할 수 있으나, 미용실이 “모질 탓”을 주장할 것이어서 100% 단정은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신체상 손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리상 청구는 가능하나 청구액이 18만 원과 추가 복구비 정도인 소액사건이어서, 시간·입증부담·출석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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