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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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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직원한테 모욕하면 업무방해도 성립하나요?

미용실 손님이 사장에게 "여기에서 일하는 A씨가 사기꾼이더라고요.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지 말고 쓰레기나 치우면서 살아야 할 X이예요."라고 고성으로 말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손님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질 것을 우려하는데, 이것도 업무방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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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는 위력,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습니다. 미용실 손님의 진술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고, 위력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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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손님이 업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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