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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알바 사장을 모욕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손님과 알바생이 말다툼을 했는데 (알바생은 욕설은 하지 않았음) 사장이 알바생에게 화를 내거나(욕설은 안 했지만 모욕감을 느낄 발언을 함) 해고 시킬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을 영업방해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반대로 알바생이 손님과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

사장이 손님이 다 보는 앞에서 넌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등등 큰소리로 뭐라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해를 못한게 아니고 제가 손님에게 확인차 물어본 걸로 답답하다고 느끼셔서 뭐라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맞게 계산했던 거였고요. 이날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심리적으로 좋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털어놓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평소 일할 때도 종종 거친 표현을 쓰시고 비키라고 손으로 저를 밀어내실 땐 아플 정도로 세게 밀기도 하십니다.

전부 신고하려면 증거자료, 녹취자료 등등이 있어야 하나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장을 신고할 경우 사장이 집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운데 이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지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손님과 다퉜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여 처벌케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장의 보복우려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