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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자라34
헌신하는자라3422.11.22

점주의 폭언이나 욕설 신고 되나요?

예전 일했던 점주가 교육이랍시고 알바생들에게 폭언은 기본, 야야거리고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망신주기는 기본, 패드립까지 합니다.
제가 알기로만 점주 때문에 그만둔 알바생이 많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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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통상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폭행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 일했던 점주가 교육이랍시고 알바생들에게 폭언은 기본, 야야거리고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망신주기는 기본, 패드립까지 합니다.
    제가 알기로만 점주 때문에 그만둔 알바생이 많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폭언,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