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2020. 05. 30. 03:0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할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의 대처법이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그에따른 피해보상도 혹시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1:1 대화 또는 1:1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녹음자료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3. 관련 녹음, 기타 자료를 가지고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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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이루어지 힘든게 현실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싶을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또는 동법 제301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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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절차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경우 고지하지 않고 녹취를 하여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 메일, 녹취 등 욕설, 폭언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으며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될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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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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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 욕설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폭언,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견서를 받으신다면 '산재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5.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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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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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관하여는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장(사업주)이 폭언을 한 경우, 조사대상도 사업주이고 조사를 해야하는 주체도 사업주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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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욕설과 폭언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대처와 민형사상의 대처가 나누어 집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정신적 패해보상등은 민사상의 영역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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