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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신비로운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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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점장이란 사람이 뒤에서 직원들 이름 언급하면서 병신새끼니 뭐니 신나게 욕을 할때가 자주 있구요.

너무 저급하고 일할때도 자기 기분 안좋으면 직원들한테 화내는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식품 매장인데 여기 위생도 잘 안지키고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점장이란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원래 2주후에 나가기로 했는데 진짜 갈굼이 너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어서 일주일 안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해도 그냥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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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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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뒷담화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초 합의한 사직일을 조정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당초 합의한 사직일까지의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그러한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고 또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창구에 하면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회사대표에게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장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면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내부고발도 가능합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이미 통보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주 전에 퇴사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즉시 퇴사하시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재 정신질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향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꼭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을 정도이면 사용자가 만류하더라도 당장 사직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욕설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일주일 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녹취록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더라도 욕설 등이 반복되어 퇴사하는 만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