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지 봐주세요.

1. 신입 직원인데, 매장 내에서 혼납니다. 손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카운터건 매장 한 가운데건 세워놓고 혼냅니다.

“자꾸 이런식이면 더 세게 얘기해야하고 이거때문에 퇴사한 사람들도 많다. 날 그렇게 만들지말고 너도 그러지말아라”라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도 하시네요.

2. 업무의 연장은 잦으나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줍니다.

맡은 일 끝까지 하고 가라는데 능숙하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로서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연장하는거니 근무시간 인정(야간근로)은 못해준다합니다.

3. 바쁘니까 업무 리스트 확인과 거래처에게 연락(영업직입니다)은 쉬는시간과 퇴근 후에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인정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한 건 어떤게 있나요?

관련 법 조항 이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적 질책과 퇴사 협박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사용자는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보호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50조 및 제56조를 위반하여 수습 기간이나 업무 능력을 핑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54조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과 퇴근 후 사적인 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자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고객 앞에서 과도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3.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수당 지급 요구 및 요구 불응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 사용자 등이 매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지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구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을 못하든 서툴든,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거래체에 퇴근 후에 연락하라는것 자체가 업무지시이고 이 경우 연장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가해자의 괴롭힘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