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지 봐주세요.
1. 신입 직원인데, 매장 내에서 혼납니다. 손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카운터건 매장 한 가운데건 세워놓고 혼냅니다.
“자꾸 이런식이면 더 세게 얘기해야하고 이거때문에 퇴사한 사람들도 많다. 날 그렇게 만들지말고 너도 그러지말아라”라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도 하시네요.
2. 업무의 연장은 잦으나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줍니다.
맡은 일 끝까지 하고 가라는데 능숙하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로서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연장하는거니 근무시간 인정(야간근로)은 못해준다합니다.
3. 바쁘니까 업무 리스트 확인과 거래처에게 연락(영업직입니다)은 쉬는시간과 퇴근 후에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인정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한 건 어떤게 있나요?
관련 법 조항 이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