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에 갖혀서 문 부수고 나왔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오히려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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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그 cctv자료를 통해 의료감정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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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짖는 소리 법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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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겸직으로 인한 지속적 수익창출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교육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3.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4.5.6.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탈세 및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시에 의혹이 있는 사항은 전부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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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에 협의이혼과 합의이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협의상 이혼'입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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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송달받고 의견서 회신기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7일의 기간은 일종의 권고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제출된 의견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7일을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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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규세입자를 구했고,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야할 일은 완료하신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를 이미 구한 상황이므로 그 세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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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공연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강요 등 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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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하여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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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등 발언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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