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그 cctv자료를 통해 의료감정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