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주민번호뒷자리 물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법이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권리가 없기에 요구한다고 들어줘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요구자체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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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로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합의금을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도 조정에서 결정되며,만약 조정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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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조건과 조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조사받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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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가 읽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당기간을 정해 환불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으시고 그 기간내에 답변이 없다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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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야한애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청소년 들이 등장하는것 같은데 그걸로 아청물로 고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니메이션의 내용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며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시청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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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기사님의 욕설 모욕죄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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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도 상속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도담보에 대한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목적으로 넘긴 것이므로 채무변제가 될 경우 해당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니다. 그 권리가 상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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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사물함 무단사용 후 분실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렸다면 손괴죄가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부인한다면 증명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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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은 개별 공유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로서 점유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을 넘어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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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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