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고소조건과 조사 시 불이익
1.게임 도중 나갔다 들어왔더니 상대방 2명이 걍 나가있지 왜 기어들어왔냐는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고 너희 ㅇㅁ ㅊㄴ다(초성) 너희 어머니 내 밑에서 일하고있다 머리채 잡아서 **(특수문자 사용 욕설x)해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 성립이 되는지
2.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지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희 ㅇㅁ ㅊㄴ다(초성) 너희 어머니 내 밑에서 일하고있다 머리채 잡아서 (특수문자 사용 욕설x)해 죽이겠다라"라는 발언내용 중 부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에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조사받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