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나요?

2021. 07. 24. 01:43

다수인원이 있는 게임에서 4~5마디 이후 시비가 붙은상황에 A가 "ㄸㄸ(이렇게 초성으로)이나치세요" 라고 발언을 하였고

B가 "고소합니다" 발언을하고 A가 "네 하세요" 라고 상황이 종료되고 저렇게 답하였을경우 고소가 진행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할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7.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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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ㄸㄸ(이렇게 초성으로)이나치세요"라는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대화내용상 이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7. 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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