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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마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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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나요?

다수인원이 있는 게임에서 4~5마디 이후 시비가 붙은상황에 A가 "ㄸㄸ(이렇게 초성으로)이나치세요" 라고 발언을 하였고

B가 "고소합니다" 발언을하고 A가 "네 하세요" 라고 상황이 종료되고 저렇게 답하였을경우 고소가 진행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할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ㄸㄸ(이렇게 초성으로)이나치세요"라는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대화내용상 이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