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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돌호두

호돌호두

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5대 5, 총 10인이서 하는 모바일 게임 도중 A가 지속적인 트롤링(고의로 죽어주기 등) 행위를 해서 같은 팀 B와 말싸움이 붙은 상황.

말싸움 지속되다 또 다른 팀원이었던 C가 "어지간해선 말 안 하려했는데 핑 찍었는데도 즈금마마냥 와서 대주노" 같은 채팅을 침.

이에 A가 채팅 캡쳐 중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다 C는 고소해봐라 외에는 추가적인 욕설 없었고 B 는 계속 욕설이 담긴 채팅을 침.

이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