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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표범121
갸름한표범12124.02.21

통매음/모욕/명예훼손 이중 하나라도 고소가 될까요?

게임에서 A와B가 있는데 게임하다 A도 너무 못하는데 팀한테 못한다고 함. 그러다 B가 A(게임 캐릭터 이름)ㅈㄴ 못해 라고 함. A가 B(게임캐릭터)장애긴 해 라고 채팅으로 하고 B도A(게임캐릭터)한테 뭐라고 하면서 싸움. A와B는 음성채팅으로도 싸움. 그 게임이 끝나고 1대1을 하려고 방을 파서 함. B의 지인으로 보이는 C도 있었음. A,B,C만 있는 게임에서 게임하다 서로 욕함. A는 ㅂ1ㅅ 이라고 계속 욕함 근데 B가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애미 씹창련아" 이라고 했을때 B 고소가 되나요? 여기서 A와B만 서로 욕하고 C는 가만히 있었음. 만약 니애미 씹창련 이라 했을때는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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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입니다.

    네 증거가 있다면 전자고소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쉽지않으나 위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