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3. 03. 04. 09:56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 같은편 팀원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xx뒤진 xx인데 왜 사냐" "성욕을 채우기위해서 낳았다" 는 등 폭언을 저질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가 가능여부와 혐의 인정여부의 가능성을 여쭙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2023. 03. 04. 2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상황 및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 03. 04. 2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