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조사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팀 게임 안에서의 불화로 고소인에게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했다고 어제 오후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어요
욕설을 한 것은 두달전이였고 정확히 어느정도의 수위로 몇번이나 욕을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관이 말하길 "(캐릭터 이름) 엄마 창년" , "(캐릭터 이름)엄마 먹음" 같은 채팅을 했다고 언급했고
제 기억으로는 고소한다는 상대방에게 어차피 반려 기각할게 뻔하다 고소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상 자세한 채팅 기록은 제가 가지고있지 않아요 추후 진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아직 조사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수사관이 말했고요 저는 해당 경찰서가 멀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요
조사 받을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