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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든든한왈라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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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조사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팀 게임 안에서의 불화로 고소인에게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했다고 어제 오후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어요 ​

욕설을 한 것은 두달전이였고 정확히 어느정도의 수위로 몇번이나 욕을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관이 말하길 "(캐릭터 이름) 엄마 창년" , "(캐릭터 이름)엄마 먹음" 같은 채팅을 했다고 언급했고

제 기억으로는 고소한다는 상대방에게 어차피 반려 기각할게 뻔하다 고소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상 자세한 채팅 기록은 제가 가지고있지 않아요 추후 진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

아직 조사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수사관이 말했고요 저는 해당 경찰서가 멀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요

조사 받을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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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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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당시 쳤던 채팅기록을 기억해내시고, 이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무혐의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