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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다슬기228
냉정한다슬기22822.03.20

이런경우 통신매체음란물 고소 되나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도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 제가 니@ㅐ미 따먹었다 이런 식으로 욕설을 여러번 하였는데 그 팀원에게 성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성적인 가족 욕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더해봐 통매음 고소하면되니까, 그래 더해봐 이런식으로 대꾸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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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내용에 비추어 성적 비하나 조롱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에 대한 것도 그 표현 자체가 성적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사안의 경우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퉈볼만은 한데 다만 상대방은 위 법규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ㅐ미 따먹었다"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놓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