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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벌잡이20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나 전화번호를 준 후 게임 음성채팅으로 서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수위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넘어가서도 저는 비슷한 언행들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게임의 음성파일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맞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질문자님의 통매음 혐의가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이 아니고 쌍방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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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쌍방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되므로 만약 상대가 고소한다면 질문자님도 같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