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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리매13
깨끗한파리매1324.02.06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롤을 하는데 같은 팀 팀원이 또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퍼붇는것을 봤습니다 패드립도 하고 니엄마 보X 이런 채팅도 쳤는데 그 팀원의 챔피언 이름을 앞에 붙이고 욕설을 하였는데 욕을 먹은 팀원은 불쌍해서 고소를 안한다고 하고 저한테 대신 고소해서 돈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고소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했다가 허위신고는 아닐지요 저에게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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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가 오갔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통매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아닌 경우 이를 신고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 부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