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이에 구속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잘못 보내셨으면 지급명령에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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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 의견서 제출 후 소요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3개월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바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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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해도 이를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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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금 및 거절, 민사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3. 통상적인 경우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으시면 민사로 피해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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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세입자가나갔는데 월세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수입의 감소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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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채팅에서 욕 고소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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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 18 세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라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적용되겠으므로,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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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약금을 상가보증금에서압류해서뺏아갈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친구의 채권자인 프렌차이즈 본사가 질문자님의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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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다툼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실 것입니다만,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손괴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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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번호를받는곳에서 당첨이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대응해야 합니다.실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니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시거나 돈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오히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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