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를 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 18 세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만 18 세인데요.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와 폭언을 들었는데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공연한 장소에서 폭언과 소리를 크게 지렀는데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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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라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적용되겠으므로,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