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를 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 18 세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만 18 세인데요.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와 폭언을 들었는데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공연한 장소에서 폭언과 소리를 크게 지렀는데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라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적용되겠으므로,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