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을 때 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나요?
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사실 확인서 작성 및 조사과정)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경우 아동 학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표현 취지나 내용 해당 아동과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