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했으나 되려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동급생간 싸움 중재하려 하자 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엔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하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교권이 무너지는 또하나의 사례인 듯 하네요.
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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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사실인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부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야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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