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의 지급을 위하여와 담보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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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문] 법률의 제명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國家公務員法 [法律第1325號](1963.4.17) ㅇ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法律第4239號](1990.8.1)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든지간에 공포번호란은 다같이 "법률 제----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 바, 이 중에서 "---법"과 "---에관한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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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이버 쇼핑몰운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모두 갖추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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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의 전세권설정 임차인의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경매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진행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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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여친이 대리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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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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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오해로 욕을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대상 행위는 아닙니다.2. 1:1 대화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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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반면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제 집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즉 소송제기시 가압류를 했다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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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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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소법 법률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들이 맞는 내용들이며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일부승소라고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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