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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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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

평소에 거래가 매우적었던 법인업체였습니다

작년4월 갑자기 평소보다 몇배 물건을가져가기 시작했고 정산하기전에 파산한다고 얘기하더군요


주문은 직원들이 발주했고 직원들은 파산 1주일전에 대표가 말해줬다고합니다 5월에 얘기를들었다는건데 법인대표가 저희한테보내준 결정문에는 날자가 5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


결정문이 5월이면 3월이나 4월에 이미 준비를하고있었다는거 아닌가요? 대표는 파산준비하면서 물건을 가져간거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준비하던 중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물건을 평소보다 배로 가져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