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회사 대표랑 합의서 작성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퇴사 후, 동종업계를 창업과 전 회사의 회원사 정보 유출의 이유로 전 직장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총 4,200만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책정한 합의금액인데 실제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고, 합의금의 일부(600만원)를 대표 개인 계좌(법인인데 개인계좌로 달라고 함)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사무실 방문하겠다고 하여 오게하였고, 오늘 합의안을 제시하고 제시하지 않거나 얘기가 끊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것이며, 더 좋은 제안은 앞으로 없을것이다 라는 협박의 어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영업감시(3개월마다 회사로 찾아와 회원사 정보 조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 합의서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소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전 직장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나눈 대화 내용 녹음본, 그런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 다 보유중입니다.

현재, 전 직장에서 알게된 회원사 정보로 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될수도있겠다는 걸 숙지하게 되어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금액과 전 직장 대표로 부터의 요구가 보복성이 있다고 느껴지기에 적정한 합의금액 선을 찾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상대방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소 협박을 하며 작성을 강요한 상황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으로 보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녹음본에 오늘 작성하지 않으면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꺼라는 내용 보유중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실제 전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거의 전무함(전 회사대표는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4,2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합니다. 법원 단계를 거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대폭 감액받을 수 있는지, 남은 3,600만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영업권 침해 및 독소조항

"3개월마다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겠다"는 조항은 신생 업체의 영업비밀을 역으로 탈취하고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의 위법성을 근거로 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4 . 개인 계좌 수취 및 형사적 대응

합의 주체는 전 회사인데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점,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역공(세무 신고 언급)을 가해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대표는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면 끊어줄게 라고 하긴했습니다.

5. 향후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압박해올 경우, '잘못(자료 반출)은 인정하되 책임 범위(배상액)는 다투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완전히 무죄는 아닌건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피해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황 + 전 회사 대표의 보복성이 많이 느껴지는 합의서라 합의무효면 좋고 되도록 합의금 감액의 방향으로 가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합의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을 통해 당시 상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없음에도 과다하게 책정된 합의금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하여 감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과의 합의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수령한 점은 추후 세무 및 횡령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재협상을 유도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영업 비밀을 점검하겠다는 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자료 반출 잘못은 인정하되,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 무효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