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의 심리적인 반응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과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통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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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의 입장이시라면 결국 중요하신 부분은 피해회복의 방법이며,피해회복 방법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행이 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3. 등본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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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업이라고 하여 모두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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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채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 등 절차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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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빌린 돈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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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류구간 사고가나면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류하는 경우 주된 도로로 합류하는 측의 과실이 통상 더 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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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노트북 거래시 판매글에 대한 잘못된 오인 정보를 올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그러한 글을 게재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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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위로 전선이 통과할 경우 법적인 공유주장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소유권은 땅 위쪽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는 공중부분도 소유권이 미치게 됩니다. 타인이 이를 무담점거하고 있다면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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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벽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관리상 하자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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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집이 가압류에 걸려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돌려받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중개업무를 담당한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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