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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갈매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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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3일전 폭우로 주차장 벽이 무너져서 옆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자연재해라고 알려줬지만 보상관련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민센터로 미루고 주민센터에서는 보상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옆 빌라 차주분에게 저희빌라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차장 벽은 빌라 건축전에도 있던 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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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벽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관리상 하자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벽이 무너진 경우 해당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 (옆 건물 주차장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자차보험 등의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벽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