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일자와 개정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법을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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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주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경찰이나 구청에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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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원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한 경우 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임의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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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이혼할경우 재산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의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질문주신 것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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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에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비밀로 보호됩니다. 객관적, 주관적 이익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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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을하다가 상대방에게 부모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행위에는 해당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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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다면 하자가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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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해배상 / 19년도에 온라인 거래로 10만원정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후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다시 조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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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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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만로 및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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