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눈썹 샵을 운영중이고 전대차계약으로 네일원장이 샵인샵으로 임차중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계약만료인데 비워달라고 했더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샵인샵을 구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공간을 수강공간으로 사용하고자해서 비워달라고하는건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게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위함인데 이런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