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은 나가라그러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샵인(비사업자) 형태로 속눈썹샵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임대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상황

홍대 인근에서 샵인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샵 주인으로부터

건물주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계약 관련 내용

작성된 계약서에는

“해지 시 최소 2주 전 통보, 미통보 시 자동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당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3️⃣ 문제 상황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인해,매장 장비 및 물품 이동 , 고객 예약 받지못함 및 이전 안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주 사정”이라고만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증빙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 궁금한 점

1. 현재와 같이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경우 퇴거를 거부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비용영업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물주 사정”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하게 샵인 형태에서 갑작스럽게 퇴거를 겪은 경험이 있어 현재 상황이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1주일 내 퇴거 요구는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을 근거로 최소 2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상 통보 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 퇴거 불가 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주 사정'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이사 비용이나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일방적인 강제 퇴거가 강행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샵인샵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점유 지속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사 유예 기간을 확보하고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는 방향의 합의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정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주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본인 역시 해당 전대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