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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살짝유용한사랑꾼
살짝유용한사랑꾼

샵인샵 이렇게 나가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할수 있나요?

저는 지금 뷰티샵 안에 샵인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3년 8월에 들어왔고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1월에 뷰티샵원장이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걸 당근에서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가게 매출이 없어서 일단 내놓은거라고 둘러대더라구요. 샵인으로 들어가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2월말에 나가겠다고 했고 동의했구요.

오늘 사소한 건으로 다투다가 이번주까지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전대차계약서도 있습니다.

가게를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손해본 비용과

이번주에 나가게 되면 제가 일하지 못하고 손해보는 비용,

이사비용까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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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협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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