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계약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샵인샵 ,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은 2년인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월세 부담에 대해 기재되있는데 중도 해지 시 이 부분 제외하곤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 사진에 나오는 내용은 샵 자체에 손해가 끼치는 경우라 가구,고객과의 법적인 마찰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인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책임지면 됩니다.
계약서 전체를 보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면
말씀하신것처럼 계약해지시 월차임,관리비만 책임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는 말은 무언가 과실이 있거나 일방의 해지의사로 인한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손해는 위의 3개월 차임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