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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생생한오이김치
안녕하세요 현재 샵인샵 ,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은 2년인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월세 부담에 대해 기재되있는데 중도 해지 시 이 부분 제외하곤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 사진에 나오는 내용은 샵 자체에 손해가 끼치는 경우라 가구,고객과의 법적인 마찰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사인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책임지면 됩니다.
계약서 전체를 보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면
말씀하신것처럼 계약해지시 월차임,관리비만 책임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는 말은 무언가 과실이 있거나 일방의 해지의사로 인한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손해는 위의 3개월 차임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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