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계약 난감한 상황 문의드립니다.

1.현재 임대인(법인)으로부터 샵인샵 으로 보증금 및 월세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4년 8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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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임대인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다음달에 시설을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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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임대인이 샵인샵을 원치않는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무것고 보상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24년8월까지 저의 계약이 살아있는걸까요, 전대계약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 답답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하고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라면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명도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