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2020. 11. 13. 09:03

사무실 월세를 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장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아들입니다. 서로 이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대차로 입주한 저를 내쫒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했는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동의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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