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중도해지통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
샵인샵으로 작년11월1일날 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했지만
올해 7월 20일날 샵원장이 이사를 간다고 7월 말일까지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열흘도 남지 않았고 보증금 2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9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원장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해지를 하였고 그걸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합니다
1. 해지통보로 인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샵인샵 계약으로 인해 구매했던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민사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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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 반환 역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한 법 없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