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계약파기이나 제 잘못인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서로 작성한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이나 샵주가 12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통보를해서 그럼 12월전에 미리 나가도되겠냐, 나가기 2주전에는 말씀드리겠다해서 카톡으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제와 12월까지하라고 말을 번복, 기분나쁜 단어를쓰며 말을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나가는 이유는 샵주가 원래 공용 공간으로 쓰기로한 장소를 치우지도않고 제가 사용할수없게 해서 입니다
솔직히 계약서도 샵주인에게 받은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건지 모르겠는데 이럴경우 저에게 불리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12월전에 나사기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샵주인이 말을 번복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