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샵인샵 중 중도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샵인샵으로 근무 중인데 중도 해지 시 따로 법정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상 계약 중도해지 시 상호조율 후 인원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부담하며 최대 3개월 후 계약이 끝나는 걸로 명시되있습니다
뒷 장엔 이 계약이 둘 중 한명의 일반적인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 시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부분이지
계약중도 해지 시 배상은 상관없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