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선임되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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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아닌 어르신이 우리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관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단순 호의로 머물고 계신것이므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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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몇년째 실갱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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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여부여쭙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의 기준은 없으며, 고려하고 계신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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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e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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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핸드폰 개통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개통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신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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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도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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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통상 50년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이효석 사망 후 62년이 지났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상표권이나 저작권보호법 상 사후 50년간 보호된다는 규정에 근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해석 및 실질적 필요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속 기간에 대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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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무좀, 발가락 양말 정도의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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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환불규정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이 단순한게 판단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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